황보미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의 배우인데 현재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4살 배기 자녀가 있는 20대 여성 B 씨가 30대 A 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낸 사건 때문입니다. 여성 B 씨는 아나운서 출신 A 씨가 2년 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옴으로써 가정의 파탄을 야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B씨는 아나운서 출신 A는 자신의 남편 카드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 적립은 자신으로 하는 등 A 씨는 말 그대로 '꽃뱀' 내지는 '상간녀'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는데요.
소송이 시작되고 A씨의 남편이 입장을 말하면서 모든 상황은 바뀌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은 남편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총각 행세로 2년동안 만나
B 씨의 남편은 A 씨에게 미혼이라고 속였으며 A 씨는 소송을 당할 때까지 유부남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B 씨의 남편을 만나 핸드폰 속의 얘들 사진을 보게 된 A 씨는 유부남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조카 사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고 남편은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낳은 혼외자식이라고 수위를 낮춘 거짓말을 다시 하게 되었지 A 씨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나운서 출신인 A씨는 계속 의심되는 상황을 겪게 되자, B 씨 남편에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요구했고 B 씨 남편은 A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려는 이기적인 욕심에 미혼으로 위조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는 엄청난 짓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한 굴곡이 있는 만남에 피로가 쌓인 A씨는 이번 여름에 B 씨의 남편과 헤어졌다고 했는데 갑자기 소송을 당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올린 남자 친구와의 사진들이 A 씨를 자극하게 만들었고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B 씨가 A 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A 씨가 B 씨에게 '추하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ㅇ이 불씨가 되어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B 씨는 이미 1년 전부터 이들의 만남을 알고 있었으며 단순한 만남일 것이라는 기대로 계속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찍은 사진을 너무나 당당하게 올리는 뻔뻔함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었고 결국 A 씨의 문자를 받으면서 A 씨를 소송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자기 아내와 A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의 욕심 때문에 세 사람의 인생에 왜곡된 선을 만들어 버리게 되었네요.
전 인기그룹 'GOD'의 손호영과도 사귄 이력이 있는 황보미가 지금까지 A씨로 알려진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및 자료출처: 나무위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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