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에 관한 모든 것 간단 요약정리
2021년 근로장려금은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꼼꼼히 챙겨서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조기 지급을 한다고 발표하고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을 해주기로 한 이번 근로장려금에 대해 요약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 개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 종류별 서비스 메뉴 --> 근로장려금 메뉴 --> 제도 안내 클릭 확인
2020년 반기 신청
2021년 상반기 신청 3월 한 달간 신청 --> 2011년 6월 지급
2021년 하반기 신청 5월 한 달간 신청 --> 2021년 9월 지급
근로장려금 체납 충당
심사결과 자격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급 제외, 감액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자동으로 체납 충당
2021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1년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녀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들을 심사해 9월 말까지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8월 말에 조기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5월 한 달 동안에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전화(1544-9944)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9월 중에 진행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손택 스나 홈택스로 신청 가능 --> 스마트폰스마트폰
손택스앱 다운로드 홈페이지 ----> 안드로이드 링크 클릭 애플 IOS링크 클릭
※세무서 신청창구 코로나로 이용불가
544-9944 ARS/ 손택스/ 홈택스 신청 가능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로 전화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가입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간편 신청 클릭
2021년 근로장려금 ARS 신청방법
처음 신청하는 수령자
1544-9944 --> 1번 선택 --> 주민증록 번호+ #누름 --> 개별인증번호+ #누름(입력 생략될 수도 있음) --> 신청 1번 누름 --> 휴대폰 번호 입력+ #누름 --> 현금수령 2번 누름 --> 완료
※현금수령 X 계좌 수령 시 1번 누름 --> 은행코드 입력+ #누름 --> 계좌번호 입력+#누름 --> 완료
신청 이력이 있는 수령자
1544-9944 --> 1번 선택 --> 주민증록 번호+ #누름 --> 개별인증번호+ #누름(입력 생략될 수도 있음) --> 신청 1번 누름
--> 전화, 계좌번호 안내됨 맞으면 1번 누름 --> 신청 완료
※전화, 계좌번호변경 시 2번 누름 --> 휴대폰 번호 입력 + #누름 --> 현금수령 2번 누름 --> 완료
은행코드
지역농축협 | 농협은행 | 국민 | 우리 | 신한 | 기업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KEB하나 | 대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부산 | SC제일 | 광주 | 경남 | 산림조합 | 산업 | 상호저축 | 수협 | 전북 | 제주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구별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하위 요건 충족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지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지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지원 |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02.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 12. 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일 것.(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장려금 산정 금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1년부터 개편을 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함.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및 지급내역 조회방법
심사 진행 여부를 조회
조회 화면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심사결과 통보
주소지로 결정 통지서 발송.
신청금액과 받을 금액이 같은 경우 통지서 미발송, 환급 사실만 문자로 통보.
손 택스, 홈텍스 조회 가능.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 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 접수창구 조회
2021년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종료일(2021.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등)는 국세청 모바일(손 택스), 홈택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며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가구원의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며,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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