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5만 원씩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 회복 차원에서 지급하는 교육 회복 지원금은 10월 15일~26일까지 학교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며 11월 15일부터 지역 화폐로 지급 도교육청에서 도내 학생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 복지 원금 지급 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심리 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고 경기도 교육회 복지 원금은 11월 15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지급 예정이며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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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 복지 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교육회 복지 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경기지역 화폐 신청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 복지 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 지급할 예정이며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자녀가구에 한해 교육 회복 지원금 충전이 안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교육청에서 중복확인이나 오류에 관해 연락을 취할 것이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 복지 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 복지 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 복지 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 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 복지 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 복지 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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