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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 장려금 지급 일은 12월 30일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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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즉 현재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공통 요건과 가구 구성,, 그리고 소득 및 재산요건 총 네 가지로 구분되는 요건에 충족해야만 신청 후

지급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거짓이나 허위로 더 받으려고 신청한 것을 적발되면 5년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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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할 것

 

▶가구 구성◀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총소득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소득액이 3백만

1가구인 지급이 원칙입니다.

 

▶소득조건◀

단독가구는 천만 미만 홑벌이는 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천63천6백만천63천6백만원 미만의 연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 부채는 차감하지 X)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한 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 추가 지급 및 환수 과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반기 신청 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이 되며 이번 후반기 때 지급하는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30일로, 이는 2021년 상반기분에 해당하며 추가 지급일은 2022년 6월입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2022년 3월에 이루어지며, 반기별 신청을 놓친 사람들은 2022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은 ARS 1544-9944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에 접속하거나 PC 홈택스 홈페이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오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생 뷰티플 옆집아저씨의 2021 근로장려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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