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이나 재해, 또는 일반적인 생활고로 인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지만 당장 돈을 구하기 힘든, 법으로 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관계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희망온돌 위기 긴급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거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하루 동안 돈을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기료나 가스 비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식생활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추운 겨울에 난방기구 하나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절차로 당장 급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아래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온돌 위기 긴급지원기금 지원 대상
일단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희망온돌 지원기금은 거점기관인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네트워크 등에서 상담 및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온돌 위기 긴급지원기금 지원내용
원칙적으로 1가구 당 1 항목으로 1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가구 당이 아닌 사람 수로 산정하여 1인당 100만 원, 3인까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위기 긴급기금 지원내용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쌀이나 생필품 같은 생계비나 냉난방비, 월세 등과 의료비나 긴급비용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1가구에서 3인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을 경우 다른 항목의 명목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희망온돌 위기 긴급지원기금 지원절차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 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전화 070-4652-5884)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희망온돌 위기 긴급지원 말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경우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린 보증금 차액만큼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 대상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6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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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방법
자치구 거점기관 신청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설루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 복지관 등)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 서울시 복지재단(전화 02-635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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