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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대도시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를 돕고 있습니다.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내용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
근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 제25조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259,706명(21. 12월 말 기준)
(1종) 188,131명, (2종) 71,575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국비 50%, 시비 50%)
※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이용 정보가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리사가 급여이용관리, 건강관리 상담, 복지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수준 및 합리적 의료이용 향상
의료급여 관리사 주요 업무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원 업무, 상해요인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
사례관리 과정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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