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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시대로 변화 되면서 고독사나 연고가 없는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망자의 연고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 소정의 장례처리를 지원는데요, 이 무연고 장례 지원 절차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서울시 무연고 장례 지원 절차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무연고 사망자,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건 등
지원방법 :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해 계약된 의전업체에 의해 처리
지원내용 : 염,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장례의식 등 일련의 절차
지원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문의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429) 및 자치구 무연고 장례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정보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 02-2133-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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