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매년 5월 신청을 하고 9월쯤 신청계좌로 입금이 되는 정기신청 이외에 반년마다 나눠 받는 제도인 반기 신청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횟수 | 1번 (5월 신청 9월 수급) | 2번 (9월 신청 12월 수급 1-6월분) (3월 신청 6월 수급 6-12월분) |
자격 | 자영업자 종교인 신청 가능 | 자영업자, 종교인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면
정기 장려금은 12월 1일 전에 신청하시면 받을 지원금의 90%만 지급합니다.
만약 12월 2일을 넘어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증명 제출 (7월, 1월 말일까지)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제출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 ,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2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ARS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1544-9944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과 확인
1번누르시고(근로장려금) -본인 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버튼) - 지급 결과 확인(1번)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PC 사용 시
▶신청 절차◀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 → 간편 신청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버튼 →완료
▶조회 절차◀
홈텍스 → 조회 발급 메뉴 클릭 →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
소득자료 확인 조회
승용차 가액 조회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전부 가능합니다.
모바일 사용 시
▶조회 절차◀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신청 절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신청서식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고, 세무서 방문 or 우편접수 가능※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예시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 20.9.1.∼’ 20.9.15. | ’ 20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 21.3.1.∼’ 21.3.15. | ’ 21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21년 9월 중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다른 글 보기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신청 기간(5월 중)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이후 5월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
심사 결과가 나 신호고, 청 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지급 제외 or 감액될 수 있어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 충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세요~!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x
■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세한 소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근로장려금 PC 및 모바일 신청방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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