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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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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외래 진료시설 미비로 시민 및 1차 의료기관의 혼선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감염방지를 위해 비감염 일반 중환자와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는 중환자 입원 치료시설이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종감염병 유행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방지 시설을 구비한 전문 외래진료 및 입원시설을 국가 격리병상 시설이라고 부르며,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과 지역별 거점병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2009년 신종플루 발생 당시 신종플루 환자의 외래진료시설 부족으로 시민과 1차 의료기관 간 혼선이 있었다. 국가지정 입원진료병상과지역거점병원으로 나누어 신종 감염병 발생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

국가 격리병상 시설이란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지정규모 : 전국 16개 의료기관 지정 운영(2006년 설치 시작)
  • 지정목적 : 신종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
    (평시에는 호흡기 환자를 받아 운영하는 등 상시 운영 시스템)

지역별 거점병원

  • 지정규모 : 전국 80개 의료기관 지정 운영
  • 지정목적 : 신종 감염병 국가 위기단계 시 확산 차단을 위해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거점 진료병원으로 활용
    (평시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위기시 시설 및 장비 가동 운영)
  • 주요 기능
     
  • 우리 시 현황
     
  • 가동시기 : 국가 위기단계 경계 발령(지역사회 확산) 시 가동

 

 

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이하 "치료병상"이라 한다)"이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이하 "위기 시"이라 한다)" 신종 감염병 환자 등을 입원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 및 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 관리시설을 말한다.

② '감염병 환자 등'이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안내 및 신청)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입원 치료병상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 안내를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 도지사는 공모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 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원 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및 평가)

① 시, 도지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을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을 선별하여야 하며, 선별된 의료기관 명단 등은 제출된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사본 1부를 제출한다.

② 사업 참여 선정기준은 의료기관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세부 전문의 유무, 감염관리위원회 유무, 감염관리 및 감염환자 진료 및 보호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의 확보, 구비, 배치 정도 등을 골자로 한 당해 연도 사업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 도지사는 선별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 및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선정평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당해연도 사업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시,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자문 및 평가를 거쳐 당해 연도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당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시설 설치기준 등)

①제4조에 따라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을 설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 등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당해 연도 사업 안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시설 설치 적격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시설사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치료병상 시설 설치에 대한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감염병)

① 치료병 입원 치료 적용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 호흡기 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 증후군, 생물테러 감염병 등 호흡기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원 치료 방법 및 절차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7조(평시 병상 활용 및 전등 조치 등)

① 제6조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시가 아닌 평시에는 치료병상을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기시를 대비한 치료병상의 효율적인 가동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가 아닌 위기시에는 치료병상에 입원된 환자를 즉시 전동 조치하고, 호흡기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 환자 등을 위한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관리)

①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치료병상을 유지 및 운영관리 함에 있어서 병원 감염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신종 감염병 환자 및 의료진 등에 대한 별도의 감염관리와 예방 조치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적정 음압유지 여부, 인공호흡기 등 필수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평시 점검 및 보수ㆍ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행함으로써 위기시 즉시 치료병상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대비책 마련)

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시를 대비하여 치료병상 가동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세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자 진료, 감염관리, 행정지원, 진료지원 등의 전담팀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의 구성 및 팀별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병원 내 폐쇄구역 설정 및 폐쇄 방법에 관한 사항
이러한 신종감염병 유행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방지 시설을 구비한 전문 외래진료 및 입원시설을 국가 격리병상 시설이라고 부르며,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과 지역별 거점병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 감염병 환자 등의 입ㆍ퇴원 시 별도 동선 확보에 관한 사항
  • 기존 입원환자 전동 조치 시 필요한 병상 마련, 인수인계 과정, 병실 소독 실시 및 전동 조치 소요시간에 관한 사항
  • 검사, 진료, 의료진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 의료폐기물 등 감염위험물질의 운반 경로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다른 감염병 환자 등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실 준비에 관한 사항
  • 위기상황 종료 후, 병실 소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자체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수립한 위기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가상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위기시 치료병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경비)

① 치료병상에 입원 치료된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에 소요된 경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에 따른 내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필요한 경비는 시, 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가 보조한다. 단,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치료병상의 평시 적정한 병상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시설 및 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및 수리 등에 사용하도록 시설장 비유 지보 수비 일부를 설치 및 운영에 드는 경비로 부담한다. 이 경우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일체를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 및 보고하고, 관할 시, 도지사는 제출 및 보고된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연간 시설시설 검증보고서(폐쇄구역 완전성시험, 환기횟수 및 폐쇄구역 차압유지보수, HEPA 필터 건전성 시험, 배기덕트 누출시험 포함) 및 환풍기 점검결과 이행계획서 및 시설관리자 미지급금 정산보고 -당연도 방위비 지원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가상훈련 결과 보고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치료병상 입원 치료 환자 현황 및 치료병상 유지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치료병상 시설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입원 치료 및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대국민 발표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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