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렵게 생계형으로 장사를 하다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헤쳐 나가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힘들어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해당 지원 사업인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형 및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해당 사업에서의 위기사항이라 함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실직과 폐업, 어떤 사유로든 간에 소득 급감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이면 누구든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형과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서울형이 있으며 각 지차 체마다 시행하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 주소지 관할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국가형은 지역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형과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공통 지원대상 자격조건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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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은 3억 7천9백만 원
금융재산은 8백만 원 이하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지원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주거비 최대 100만 원, 의료비 최대 100만원
교육비 초등학교 124,100원, 중학교 174,700원, 고등학고는 207,700원
기타 지원으로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급 50만 원 이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2억 4천1백만 원 이하(한시적 기준 완화)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생계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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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전용 통합 콜센터 120 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며 국가형 긴급복지는 지원 횟수 제한 자체가 폐지되었으므로 자격조건만 부합하면 언제든지 다시 지원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난 후 재지원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위기 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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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 6백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재산기준 : 241백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다산콜센터(02-12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후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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