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송금자가 잘못 송금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오류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오류 송금액을 대신 받아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송금의 반환에 대한 지원 시스템 또한 100% 완벽한 해결책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잘못 송금했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착오송금 방지 알림
우선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잘못 보낸 사람(예금주)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자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계좌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송금은 수취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 조치 자체가 쉽지 않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착오송금이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여야 하고, 둘째, 개별 거래여야 하며, 셋째,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간편 송금 업체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인 계좌로의 송금은 제외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 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예보 홈페이지 오류송금 반환을 지원하는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본, 통장 등본, 미지급 오류송금 명세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지급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면 80%인 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는 별도로 청구되지 않으며 최대 2개월 이내에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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