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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 사업 가구 참여 절차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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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의 산정과 자료 조사를 위한 안심 소득 시범가구로 지원을 원하시는 가구는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과 준수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숙지하여 시범가구 자격이 종료되기 전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로 인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정책의 자격이 유효한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가구 신청하는 방법 및 시기

  • 온라인(서울시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 1차 선정➡신청서류 접수➡소득 재산조사 ➡2차 선정, ➡최종 선정 단계

온라인 신청부터 신청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선정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

 

1차 선정가구로 선정이 되면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한지 결정

 

1차/2차 최종 가구 선정 방법

  • 모두 가구원 수 및 가구수 연령 고려
  • 통계적 방법론에 따른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

안심 소득 시범 사업 가구 참여 절차 및 자격
안심소득 시범 사업 가구 참여 절차 및 자격

 

사업 신청 안내 및 1차 최종 선정 가구 발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

안심 소득 시범 사업 참여 가구 절차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절차

 

지원 집단

참여가구는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 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 소득액으로 매달 3년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5년의 연구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연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

 

비교집단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 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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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6종)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울 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의한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되며 정부의 기초연금, 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 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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