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의 산정과 자료 조사를 위한 안심 소득 시범가구로 지원을 원하시는 가구는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과 준수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숙지하여 시범가구 자격이 종료되기 전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로 인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정책의 자격이 유효한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가구 신청하는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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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부터 신청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선정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
1차 선정가구로 선정이 되면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한지 결정
1차/2차 최종 가구 선정 방법
- 모두 가구원 수 및 가구수 연령 고려
- 통계적 방법론에 따른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
사업 신청 안내 및 1차 최종 선정 가구 발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
지원 집단
참여가구는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 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 소득액으로 매달 3년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5년의 연구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연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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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집단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 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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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6종)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울 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의한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되며 정부의 기초연금, 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 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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